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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6. 경기 김포시 OO리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6,2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1년 내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1년 6개월 내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안심보장확약서에 근거한 약정해제권의 행사: 조합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 상 기재된 약정해제권 발생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계약서 규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원고의 임의 탈퇴권 행사: 이 사건 계약서에 규정된 탈퇴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탈퇴 의사로서 임의탈퇴를 주장하며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변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금 6,200만원 및 이에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받고 탈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