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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2인)은 1990. 2. 경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소유명의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친으로 각 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서울시와 하남시 경계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나대지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상대방들(2인)은 200O. 경부터 나대지로 개발이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한편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송파구청은 의뢰인을 상대로 무단 개발행위(컨테이너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이유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철거 요구에도 상대방이 요지부동이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하고 컨테이너를 철거하며, 10년이 넘게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가. 의뢰인과 가족 사이에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 또한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특례에 의하여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나. 상대방과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가사 해당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사용대차계약은 채권계약에 불과하여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포함한 권원을 보유한다고 오신한 점유자이어야 하고, 해당 오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렇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오신의 근거인 권원은 사용대차권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상대방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가 의뢰인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4조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상대방의 조부가 소유하였다가 본인이 계속 경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상대방도 조부의 권리를 양수받은 것이다.
  다.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모른체 계속 평화롭게 경작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우리 측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2.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3. 2005년부터 변론종결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의 임료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판시하며, 청구인용(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