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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소재지가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었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금액으로 568,933,330원을 산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업권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보상금으로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금을 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용재결 단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은 조합의 시행사업(변경)인가 고시일인 2017. 3.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여 왔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조합은 의뢰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나, 조합이 통지한 손실보상금액은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금액에는 현저히 미달하는 액수이다.
  나. 조합의 폐업보상 지급 의무: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비센터는 ㈜현대자동차 사이의 블루핸즈 가맹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의뢰인이 영업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현대자동차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반 사정, 소비자의 수요, 기존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와의 적정거리 등을 모두 충족하는 이전 지역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고,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뢰인의 영업손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의 예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금액: 의뢰인의 매출액 자료 등에 의하여 산출해보면, 조합이 의뢰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영업보상금은 최소한 총1,839,058,285원 이상이다.


3.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이 아닌, 영업보상 중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수용재결 단계를 통해 조합이 처음 통지한 금액 대비 27,181,670원을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더욱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