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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에 토지 일부와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2015년 11월경 의뢰인과 의뢰인 소유의 해당 건물 지층 중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그 부분을 점유하며 가족들과 함께 미싱공장을 운영하며 사용수익 중입니다. 본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하는 계약이었으나, 쌍방의 합의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여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경부터 쌍방 합의하에 차임을 매월 70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상대방은 매월 지급기일을 제대로 지키기는커녕, 아예 지급을 빼먹었다가 다음 달에 몰아서 차임을 지급하는 등 임차인으로서 차임지급 의무를 해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계속하여 차임지급을 미루었다 나중에 지급하기를 반복하던 끝에 2020년 3월 1개월분 차임을 송금한 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 시 지급하였던 임대보증금 500만 원은 연체된 차임에 전부 충당되고도 모자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차임지급을 독촉하여도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임대 부분을 사용수익 해왔고, 결국 의뢰인은 2020년 3월경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임대 부분을 계속 사용수익 하였으며, 이에 2020년 6월 초,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다음날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임대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하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법무법인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무자인 상대방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상대방의 대응
  상대방은 신청서 부본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