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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상담 결과,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피해자에 해당될 뿐이었습니다. 즉 회식 자리에서 회사 상사와의 취기에서 비롯된 말다툼 끝에 2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해고한 것입니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인 직장상사들이 회사의 소유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음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인사보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3. 변론의 내용
  (1) 회사가 의뢰인에게 서면해고통지를 하였지만, 이는 실제 해고로부터 7개월 여가 지난 후의 조치인 점,
  (2) 의뢰인에게 정상적인 해고예고통보 또는 해고수당의 지급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을,
  (3) 의뢰인은 폭행사건의 단순한 피해자일 뿐인 점,
  (4) 의뢰인이 입원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의사의 진단에 의한 정당한 입원인 점 등을 근거로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이 없음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회사 측의 해고무효를 확인하며 의뢰인에게 해고 이후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의뢰인에 대한 연봉을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