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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 용두 제O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부동산의 구역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재결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이의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쳤고, 2019년 10월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못한 보상이었기에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보상금 증액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가. 수용보상금증액 관련
-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비하여 수용대상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각 22,330,455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
- 이사비 보상금액은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야여 한다.
- 조합의 이주정착금 등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는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거래사례는 정비구역 바로 옆에 위치하는 토지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의 거래사례로 개발이익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 법원 감정인이 비교표준지가 거래사례 토지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은 비교표준지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것이다.
- 이사비는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이주정착금 및 이사비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한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들은 소송단계를 통해 총 44,660,910원을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