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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1월 8일, 부산 스○○시티 협동조합 가입신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 보급사업을 목적으로 건축과가 아닌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조합설립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납입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현황
가. 19년 12월, 홍보관 방문 당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안내
나. 20년 1월, 계약 당시 동호수 지정
다. 20년 3월, 사업승인 사전심의(건축심의) 접수
라. 토지확보율 80~95% 안내
마. 확약서나 안심보장증서 미보유


3. 상대방의 주장
- 처음에는 일정 금액의 공제를 주장
- 조율 과정을 통해 우리 측 주장에 대하여 동의


4. 우리의 주장
가. 가입계약의 무효 주장
 - 사기 취소, 채무불이행 및 사정변경 해제
나. 관련 업체의 연대책임 주장
 - 조합, 운영업체, 업무대행업체 등 관련 업체는 연대하여 당사자에게 2020. 9. 30.까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고,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지연손해금 연 12% 가산하여 지급
다. 이후 이 사건 계약 및 합의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사건 결과
[합의: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
가. 20년 9월 30일, 입금기한
나. 20년 10월 1일, 연 12% 지연이자 가산 (미입금 시)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우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의 반환과 이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협동조합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위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