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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9년 6월 각 3,5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확보비율이 약 75%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늦어지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의뢰인들은 2019년 8월경 업무대행사 이사를 만나 토지확보비율을 재차 확인하였고 80% 가까이 확보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조합이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2019년 4월 1일 당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11.81%에 불과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한 조합 탈퇴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우리측 주장
- 토지확보비율에 대한 기망행위 존재
: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토지확보비율이 75%가량이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안내하였고, 업무대행사의 이사 또한 ‘토지확보율이 80% 가까이 다된 것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 조합이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2019년 4월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11.81%에 불과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한 2019년 6월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날로부터 고작 80일이 경과하였을 뿐이므로 75%의 토지확보비율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3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승소를 할 수 있었고,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