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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동대문구 이O동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분양권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조합에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수 없었고,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에 자신의 주택 분양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관계 법령상 의뢰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1) 의뢰인은 조합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유허가 건물 소유자이므로 개정 전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분양권이 인정되나, 조합은 의뢰인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므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다.


​2) 의뢰인은 개정 조례 시행 전 정비계획을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이므로, 정비구역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정 전 조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의뢰인은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공동주택 분양권이 인정된다.




3. 상대방의 주장


1) 의뢰인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어 개정 조례가 적용되므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나 유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의뢰인의 공동주택분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개정 전 조례는 그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개정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해당 조합 사건에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4. 사건 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당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 내 분양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