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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재건축 정비구역 내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재건축 조합에 각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 신탁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원에서 제명이 되어 현금청산자가 되었으나, 조합장 비리, 이주비 대출로 인한 각종 분쟁, 분양계약 체결 이후 일체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분들로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우리측 주장
가. 피고의 제명통보로 인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 및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피고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원고들은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였음을 알리는 동시에 제명사실을 통지하여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행불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제명의사를 확실히 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사정 변경에 의한 분양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가산금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 변경


3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청산금과 그에 대한 이자와 계약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