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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의뢰인 A는 채무자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목O동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조합원, 목0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사업주체로 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 목0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O동 000-0번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 시행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추후 가입계약의 해지 및 환불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목0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환불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약정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우리측 주장
- 의뢰인과 목0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목0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2020년 11월까지 5천 4백만 원, 2020년 12월까지 3천 3백만 원을 각 지급하여 환불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이행기가 도과하였으므로 목0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그러나 목0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행기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환불 약정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불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바, 목0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즉각 의뢰인에게 환불금 지급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 대응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음.


4. 사건 결과
- 위와 같이 사건을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목0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약정금 8천 7백만 원과 그 지연이자 및 독촉절차비용까지 지급하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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