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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효O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구역내에 있는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 사업시행자는 의뢰인에게 협의보상금액으로 6천 1백여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물건, 영업권 총합. 주거이전비 등은 제외)
- 이에 의뢰인은 물건 및 영업권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까지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수용재결 단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측 주장
- 의뢰인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정당한 영업보상권자임.
- ① 사업시행자 측 제시 협의보상금액은 의뢰인의 물건 및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현저히 저평가하였음. 특히 영업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실제 영업이익을 반영하여 휴업보상을 적정하게 판단 받아야 하고, 영업보상금액으로 최소 1억 5천여만 원은 받아야 마땅함.
- ② 토지보상법 제 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3. 상대방의 주장
- ①의 의견에 대하여 : 3인의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제반 사항을 종합 참작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다.
- ②의 의견에 대하여 :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상 대상에 해당되면 지급할 예정이다.


4.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수용재결에서 협의보상액 대비 11% 증액된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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