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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광주 O구 장O아파트 단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9. 5.부터 2019. 6.까지 분양신청공고를, 2019. 6.부터 2019. 7.까지 분양신청연장공고를 하였습니다.
  2019년 경 원고 조합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 및 반소를 제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2. 우리(피고)측 주장
-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나,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고 조합원이었던 적도 없어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님. 재건축조합은 임의가입제로, 설립동의를 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 원고는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하며, 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지않는 이상 새로이 매도청구권 행사가 불가함.


3. 상대방(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함. 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자가 됨 
- 분양신청을 하지않은 현금청산자인 피고는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 매도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해 의뢰인(피고. 비조합원.)에게 부동산 매수대금 협의액으로 현재 시세 상당의 10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1. 원고는 피고에게 2021. 2. 1.까지 10억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이를 일부라도 지체할 경우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3억 원을 더한 돈과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모두 받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 확정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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