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 2명은 201811월 경기도 광주 탄O O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 2명은 각각 약 6,000만 원과 약 4,000만 원을 분담금으로 조합에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20202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 싶어,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였습니다.


2. 우리의 주장
- 의뢰인들은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또한 조합에 탈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들의 분담금이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 공동부담금으로 모두 사용되어 공제되었기 때문에, 돌려줄 납입금이 없다.


4.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의 주장에 대해, 분담금이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한 총회 결의의 존재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수원지방법원은 공제조항과 관련한 계약조항 및 규약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까지 지급하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kwww.png

2.png19.png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