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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양지O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피고)가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1종 주거지역’에 35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하였음
- 의뢰인은 조합 가입 후 시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당사로 사건을 의뢰함


2. 상대방의 주장
- 사업을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고 ‘3종 주거지역’으로 조례를 바꾸면 사업 이행 가능
- 가입 계약서에 언제든지 사업 규모나 사업 진행 절차는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함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애초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1종 주거지역’으로 현재까지도 사업이 불가능함
- 현재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언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행불능
- 토지사용승낙비율에 관한 기망행위 주장 
- 조합 측에선 토지사용승낙비율이 90%가 넘었다고 주장, 하지만 토지사용승낙비율이 80%도 넘지 못하여 시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못받은 상황에 허위광고를 하여 명백한 기망행위


4. 사건 결과
-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계약해제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4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음
위와 같은 판결로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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