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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서 2020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가입함

- 영업사원들이 노후 대비로 자녀 명의로도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세대주 변경까지 권유하여,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가입하였음. 가입계약서 서명도 자녀 대신 의뢰인이 하고 자녀는 계약 당시 상황을 전혀 모름

조합 가입 당시 2020년 입주토지확보율 100%로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랐음

고객 안심보장제(사업부지 100% 확보지구단위계획 완료사업계획 불가 시 100% 환불 보장), 배액 보장증서(사업 무산될 경우있음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희망하여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상대방의 주장

- 원고와 통화하여 원고 의사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무권대리가 아님

- 기망, 채무불이행 없음

탈퇴 시 반환할 금액도 없으나위약금 공제 후 남은 금액으로 조정 의사 있음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계약명의자의 의사 관여나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 또한 자녀는 모친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 하여 어떠한 위임, 대리권 수여 사실이 없음

- 토지확보율 100%, 2020년 입주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고 사업부지 100% 확보에 대한 안심보장증서까지 발급을 하였으나 사업 규모 및 사업부지의 용도 제한이 걸려있음

현시점까지도 층고제한 유지계약상 내용인 지상 3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법적으로 불가하여 채무불이행 및 사정변경 해제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인 2,700만 원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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