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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은 조합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조합이 주장한 상황

-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협의보상금으로 약 1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음

- 의뢰인은 조합 측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응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


2. 상대방의 주장

-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 대상자

-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 분양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조합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조합은 의뢰인에게 소장부본이 의뢰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 상당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개정법과 형성권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2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화해권고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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