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한 지 7년이 지났으나 설립인가도 아직 받지 못하였고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2. 상대방의 주장
- 이 사건 사업은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정변경에 기한 계약해제권 인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지체되지 않았음을 주장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이 사건 사업 일정이 현저히 지체되었으므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가입계약 해제를 주장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약 5,500만 원의 금액을 환불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