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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조합의 토지 확보율이 조합 가입 당시 80%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사실은 토지 확보율이 60%이었음

- 의뢰인은 가입 당시 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한 설명을 받았으며 2,0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은 미납입한 상황

- 사업에 대한 불만이 있을 시,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 있음

- 의뢰인은 사업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한 3,500만 원을 환불받고 싶음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토지 확보율 및 조합원 모집신고에 관한 기망

- 안심보장확약서 효력에 관한 착오 또는 기망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주장

 

3. 사건결과

  안심보장확약서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데,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가입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상 중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준비서면 송달일에 계약 취소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3,500만 원 전액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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