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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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없고, 사업계획 미승인 시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안심 보장증서가 있음- 사업계획승인 이후 추가분담금이 발생 예정이라는 안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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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추가분담금 납입을 2차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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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브릿지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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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확인 결과, 본인 명의의 납입 2건 모두 조합원 명부에서 누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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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는 임의세대로 전환하여 분양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신뢰도 떨어짐
2. 상대방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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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가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양주시청에서 원고를 조합원으로 받아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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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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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납입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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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확보율, 사업진행, 동호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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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또는 사정변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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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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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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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택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
4. 사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