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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한강OO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영위중인 세입자

-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만 진행하고, 의뢰인의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혀 진행하지 아니함



2.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의뢰인은 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해왔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임

-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소유자와의 사이에서만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신청인들의 영업에 데힌 손실보상을 진행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자에게 영업보상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여 협의 진행 중이었는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통지를 수령하게 되었고, 강제집행 진행 영업의 근거가 상실되므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



3.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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