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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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O양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
및 가입계약서에는 명백히 1,973세대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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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위 ‘유령조합원’을 만들어 1,973세대라는 대단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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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 유령조합원을 만들어 낸 것은
조합의 명백한 세대수의 기망
2. 우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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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령조합원이 없었다면 조합은 애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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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 또한 유령조합원의
존재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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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애초의 광고와 달리 1,900여
세대 수를 850세대로 줄이는 등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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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역시 우연한 사정에 기인해 세대수의 감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은 애초부터 세대수의 기망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 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하였음
3. 상대방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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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세대수 등 변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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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약서에서 조합원모집가격은 변경 가능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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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반환의무가 있더라도 위약금 등은 공제가 필요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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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입계약은 ‘원고들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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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수’는 조합원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이나, 이 사건 사업의 세대수 변경 건은 ‘다소의 변경’이라 칭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조합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원고(의뢰인들)는 각 가입계약 당시 특정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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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주장하는 ‘추가 부담금의 발생’, ‘특정된 동ㆍ호수 아파트의 공급 불가능’은 피고의 조합원 감소 결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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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귀책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손해를 보게 되었고, 또한
조합의 추가납입금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