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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영업장소가 멸실된 상황

- 감정인은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에서 총 11개 감정평가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내용과 감정평가 목록을 토대로 법원감정 진행

- 감정인은 영업장이 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미 철거된 현장의 현황조사 실시



2. 상대방의 주장

- 법원감정인은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영업장소 및 지장물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감정 진행하였으므로 위법

- 이전비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견적서 등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 없이 평가한 보상금액은 위법

- 영업장 상태 직접 확인하여 감정평가한 재결 단계 평가가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함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영업장이 철거 상태였으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실지조사를 생략한 법원감정평가 적법

- 적법하게 실지조사를 생략하여 법원감정평가가 진행된 이상, 실지조사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재결 감정평가가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

- 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정에 의해 법원감정평가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보상금 증액 인정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 취지를 잠탈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 초래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결과,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인정받아 원고승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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