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20년 2월분
이후의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함
2. 상대방의 주장
- 분양계약과 임대위탁계약은 별개
- 임대위탁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분양계약해제 사유
아님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양 계약은 일체성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구분지을 수 없음
- 피고의 확정수익금 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위탁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사건 소장이 송달되어, 분양계약 및 위탁계약은 해제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