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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20 2월분 이후의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함



2. 상대방의 주장

- 분양계약과 임대위탁계약은 별개

- 임대위탁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분양계약해제 사유 아님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양 계약은 일체성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구분지을 수 없음

- 피고의 확정수익금 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위탁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사건 소장이 송달되어, 분양계약 및 위탁계약은 해제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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