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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19 11월 민간개발 시행사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1년이 지난 2020 11월에도 건설사로부터 어떠한 계약금도 받지 못함

- 최근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서 매매계약 해제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더니, 갑자기 건설사에서 계약금 일부를 계좌로 지급

- 1차 계약금을 바로 공탁 후, 통장은 사용 정지하였음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불법조건을 부과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

- 피고가 100% 계약서 징구 즉시 1차 계약금 지급한 것이라도, 2차 계약금은 미지급이므로 여전히 계약 효력 불발생이거나, 조건 성취로 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해 일방적으로 조건 성취시킨 것이어서 무효

- 계약서 100% 징구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1차 계약금 지급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 존재

- 시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경과하였으므로, 현저한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사유 존재

- 확정기한으로 보면 계약 즉시 기한 도래하므로 이행지체

- 불확정기한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 도래인데, 계약 체결로부터 1년 이상 경과까지 계약금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

- 피고가 계약 유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

 

3. 상대방의 주장

- 이 사건 대금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은 해제조건

- 해제조건의 불성취로 계약 유효

- 불공정 계약에 해당 X

- 이행지체 및 현저한 사정변경 부존재 하므로 계약 해제 사유 X

 

4. 결론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매매대금을 기존 매매대금보다 50% 이상 증액시켰고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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