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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은 수원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D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D 조합‘)

- 해당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을 받음

- 의뢰인들은 D 조합 사업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한 이해관계자들

계약 직후 해당 사업지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이에 따라, 조합(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현금청산대상자 통보


2.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사업부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구역지정 전 소유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이 없어 의뢰인들은 현금청산을 당할 위험에 처함

- 하지만 조합은 투기과열지역 발표 당시, 의뢰인들에게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며 도시정비법의 위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제시함

- 시청 공무원은 이런 경우, 의뢰인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함에 따라 조합은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며 의뢰인들에게 안내했었다는 점

-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와 함께 도시정비법의 위 예외규정을 유추적용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제기

 

3. 우리 (원고)의 주장

  1. 피고 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 통보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2. 위헌 무효 법령에 근거한 현금청산대상자 통보 처분의 부당성

    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법률우위원칙 위배(상위법규의 위임 범위 일탈)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신뢰보호원칙 위배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평등원칙 위배(체겨정당성 원리 위반) 및 평등권 침해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재산권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반)

  3. 따라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는 인정되어야 함.

 

4. 상대 (피고)의 주장

  1. 조합원 안내문은 공적견해표명 아니며, 현금청산대상자 통보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2. 관련 법령상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인정될 수 없음.

    .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강행법규 위반.

    .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반드시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하거나 일치해야 할 이유 없으므로 합헌.

    . 투기 억제 공익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이전 제한 엄격 해석 필요.

  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이유 없음.

 

5. 사건 결과

- 피고(상대방)은 원고들(의뢰인)에게 피고의 보류지를 공급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조합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보류지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 체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이 총회에서 보류지 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안 통과시킴에 따라, 그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하고 취하하는 내용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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