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까지는 주택법상 요구되는 조합원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였음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
- 세대를 분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아내와 세대를 합가하고, 전세계약의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대주 지위 상실하고 세대원으로 등록됨
-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알게 된 즉시 다시 세대주로 지위 회복(약 3개월간 세대주 지위 상실)
2. 상대방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부인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
4.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하에,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강제조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