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되고, 비대위가 결성되어 집행부를 변경하려 함
-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토지확보율이 허위로 고지되었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어 설문조사 실시
- 지속적으로 조합 탈퇴를
요청해보았으나, 조합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계약자로 대체해 줄 테니 기다려보라고만
계속 회유하였음
- 사업은 전혀 진행된
게 없고, 토지매입을 위하여 추가분담금만 납부하라고 독촉받는 상황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토지확보율 기망 및
안심보장증서로 인한 기망 행위 주장
3.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하에, 토지확보율을
기망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고 안심보장증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망행위로 판단, 전부 인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