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0. 7월 조합에 가입계약을 했고
조합원 자격이 있음
- 조합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 90% 안내 받음
- 동호수 지정받음, 가입시 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한
설명을 받지 않음
- 안심보장증서 있음(내용 불명확)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토지사용승낙비율에 관한 기망
- 동호수 지정 기망
- 안심보장확약서 교부에 관한 기망, 동기의 착오
- 안심보장확약서에 따른 반환의무
- 현저한 사정변경, 채무불이행
3.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하에, 원고 승 판결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