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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0. 7월 조합에 가입계약을 했고 조합원 자격이 있음

- 조합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 90% 안내 받음

- 동호수 지정받음, 가입시 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한 설명을 받지 않음

- 안심보장증서 있음(내용 불명확)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토지사용승낙비율에 관한 기망

- 동호수 지정 기망

- 안심보장확약서 교부에 관한 기망, 동기의 착오

- 안심보장확약서에 따른 반환의무

- 현저한 사정변경, 채무불이행



3.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하에, 원고 승 판결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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