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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조합에서는 토지 확보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고지

-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

- 조합은 의뢰인에게 업무대행계약 내용을 묵비

- 업무대행계약의 기재와는 다른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

 

2. 상대방의 주장

- 업무대행계약은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 아님

- 사업 일정, 토지확보율, 시공사, 동호수 지정에 대한 기망 사실 없음

- 현재 사업 진행 중임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약관규제법 위반인 계약이므로 무효

- 토지확보율 및 불리한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 및 착오를 이유로 취소

- 현재 진행 상황이 없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으로 해제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4.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하에,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아 납입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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