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조합에서는 토지 확보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고지
-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
- 조합은 의뢰인에게 업무대행계약 내용을 묵비
- 업무대행계약의 기재와는 다른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
2.
상대방의 주장
- 업무대행계약은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 아님
- 사업 일정, 토지확보율, 시공사, 동호수 지정에 대한 기망 사실 없음
- 현재 사업 진행 중임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약관규제법 위반인 계약이므로 무효
- 토지확보율 및 불리한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 및 착오를 이유로
취소
- 현재 진행 상황이 없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으로 해제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4.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하에,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아 납입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