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원고)은
대구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S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의뢰인들(피고)은
제명된 현금청산자들
2.
상대방의 주장
- 상대방(원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제명된 조합원도 정비사업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정관을 개정
- 또한 정기총회를 통해 위 피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비사업비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원고 정관 제52조 제4, 5항’은 ‘제명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부담할 사업비용에 관해 구체적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조합사업비(기발생 된 조합의 부채 또는 채무 포함)’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 그 밖에 정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항목과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부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위 정관 조항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4.
사건 결과
- 상대방(원고,
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의뢰인(피고)에 대한 원고 전부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