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1. 사실관계

- 2017 4, 원고(의뢰인)은 석OOO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함.

- 원고는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신탁회사에 별도 계좌로 입금함.

-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원고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정 변경 탈퇴 요청과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냄.

- 피고(조합)는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규약 변경 안건을 의결 및 변경함.

- 원고는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상대방의 주장

-  원고의 미납은 없으며, 타계좌로 입금된 것은 추후 분담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담금으로 인정함.

-  세대주를 다시 원고로 변경하였는바, 일시적 세대주 변경을 탈퇴 이유로 삼을 수 없음.또한, 배우자의 사망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음.

-  조합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원고 제명하였고, 2020. 4. 25. 개정된 규약을 적용하여 본다면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은 없음.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가입계약 해약 주장]

-  가입계약서 제8조에 따라, 가입계약서 기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일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금은 계약 후 15일 이내에 모두 완납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해약됨을 주장

[자격상실 주장]

-  주민등록초본상 2018. 7. 31.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하였다가 다시 세대주 복귀하였으나, 명백한 이탈이므로 자격상실 및 이에 따른 납입금 반환 주장

[탈퇴 주장]

-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2020. 2. 탈퇴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보내어 2020. 3. 도달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결의가 없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탈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납입금 반환

[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 주장]

- 피고 조합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명하였고, 피고가 변경된 규약을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나, 변경 전 규약을 적용하여 납입금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

 

4. 사건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금 87,000,000원 중 61,000,000원 환불 결정)





1.png

2.png9.png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