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수원 일대를 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의뢰인 A, B(원고)는 지역주택조합원들
2. 쟁점
■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무효 (안심보장증서 무효 → 가입계약 무효)
- 취소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기망
취소, 동기의 착오 취소)
- 약정해제권 행사 또는 사정변경 해제
- 임의탈퇴
-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 조합의 주장
- <무효>일체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안심보장증서에는 날짜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계약 당시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판결에 따라 돌려줄 경우 총회결의 없이 총유물 처분하는 것이 된다.
-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라고 할지라도,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안심보장증서가 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어 원고들의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
3. 사건 결과
- 피고(조합)는 원고 A에 47,580,000원, 원고 B에 6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4. 판결 이유
분석
- 대법원 2022. 3. 17. 선고
판결에 근거하여,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와 그에 따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