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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수원 일대를 부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의뢰인 A, B(원고)는 지역주택조합원들

 

2. 쟁점

■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무효 (안심보장증서 무효가입계약 무효)

- 취소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기망 취소, 동기의 착오 취소)

- 약정해제권 행사 또는 사정변경 해제

- 임의탈퇴

-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 조합의 주장

- <무효>일체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안심보장증서에는 날짜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계약 당시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판결에 따라 돌려줄 경우 총회결의 없이 총유물 처분하는 것이 됨

-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라고 할지라도,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안심보장증서가 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어 원고들의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함

 

3. 사건 결과

- 피고(조합)는 원고 A 47,580,000, 원고 B 65,3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2020 11월부터 2022 9월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

 

4. 판결 이유 분석

- 대법원 2022. 3. 17. 선고 판결에 근거하여,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와 그에 따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