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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OO시티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임

- 계약 당시, 의뢰인은 특정 동호수를 배정받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대행비로 35,000,000원을 납입함

- 또한, 의뢰인은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한 계약서 상 명시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안심보장 확인서까지 교부받음

- 하지만, 현재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의뢰인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상대방의 주장

- 가입신청서, 계약서, 사업계획 동의서에 기재된사업추진과정에서 동, 호수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원고도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원고를 기망하지 않음

- 특정 동, 호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음. 조합원들의 선호도 파악 등의 현실적 이유들에 의하여 희망하는 동, 호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을 뿐임

- 원고는향후 인, 허가 및 토지매입 여부에 따라 면적, 평형, 세대수, , 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음에 동의합니다에 서명날인함. 이는 원고도 변경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체결 당시 토지사용승낙비율이 68%였고, 78%까지 확보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인한 계약할 체결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망행위임

- 허위광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

 

4.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1심에서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는 판결을 받았음

- 이에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1심판결대로 전액 환불 결정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