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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현금청산대상자

- 상대방(피고)은 대전 서구 일대를 부지로 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우리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 중 토지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사건 소를 제기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

1)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검토되어야 함

2) 토지의 우수한 환경적, 경제적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3) 해당 토지는 개발이익을 추가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야 함

 

3. 상대방의 주장

- 이 사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각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맡긴 감정결과는 적정하게 검토하여 평가하였다고 봄이 타당

 

4. 사건 결과

■ 화해권고 결정

- 법무법인 정의가 수용재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손실보상금이 약 8천만 원 증가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