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오남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임.
- 의뢰인마다
가입시기는 다르지만, 가입 시기부터 분담금을 납입함.
-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에 최초로 조합원을 모집함. 2022년
조합청산 진행 가부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조합은 청산의 안을 채택함.
-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사업구역 내 소유권 미확보 : 핵심
토지의 소유자는 OO건설산업인데, 해당 기업은 토지를 조합에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사업구역 내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매도
청구도 불가한 상황
- 또한, 위에 상황에 따라 현저한
사정변경 주장 : 게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함.
- 기망으로 인한 취소 의사표시 : 조합은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조합은 원고들이 납입한
금액 및 그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4.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1심에서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는 판결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