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원고)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OO상가의 최대 지분 소유자며 상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함
- 의뢰인(피고)들은 OO상가의 나머지 구분소유자들
- 의뢰인들과 원고는 상가 재건축 건에 대하여 평소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결국 이 사건 소송 으로 비화됨
- 의뢰인들은 1심에서 패소하여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2. 상대방의
주장
-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구분건물(점포)와 대지권 지분을 함께 취득하였음
- 원고는 과다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들(피고, 의뢰인)은 과다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
■ 상대방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0다108210 판결] 대지지분만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사안에서,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고, 원고는 초과지분 범위에서는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초과지분
범위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 [대법원 2010다72779 판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전뷰부분의 비율보다 많은 대지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초과지분 범위에서는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초과지분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피고 대리)
- 지분 범위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되었음
- 원고는 구분건물과 대지지분을 함께 취득하였고,
최초 건물이 분양받을 당시의 공유지분 비율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과 이 사건은 사안이 다름
-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초과지분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존해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
4. 사건 결과
■ 우리 측 전부 승소 (피고 대리 1심 패소판결 취소 후 승소)
-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 원고(상대방)의 상고 포기
4. 판결 이유
분석
■ 피고들(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전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관원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
- 대법원 2009다76522, 76539 판결 등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수할 수 없다.’는 의미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 최초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점포의 소유권을 매수인들에게 이전해주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보다 낮은 비율의 지분을 이전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지분을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