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재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 동안 거주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혹은 소유자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예외 사항이 있으니,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