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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을 받을 때,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업무대행비에 집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기존에 납입한 금액 대비 업무대행비가 더 집행됐으니 추가금을 더 내야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위의 링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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