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News

소식·자료

안심 보장증서 혹은 확약서에 대해서 정해진 법적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만약 조합이 특정 시점까지 사업 진행이 특정 단계까지 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등, 이런 내용의 약속을 해준 문서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