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토지 매매를 요구하는 것을 매도청구라고 합니다. 소수의 인원 때문에 다수가 동의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정당한 대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소는 왜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기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원문 보러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