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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국가에서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승계를 목적으로 둔 법인의 주식이며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30억 원까지는 10%를 지원합니다. 만약 이 30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증여세로 과세하여 이후 상속세 부과 시 과세과액에 가산해 정산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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