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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 되고, 이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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