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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규정하는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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