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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는 토지주가 있어 마음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 제도입니다. 토지주로서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인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만큼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자신의 권리행사를 빈틈없이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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