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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모여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11일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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