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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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