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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 종전자산평가가 완료되고,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액이 공지되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높게 재산가치를 평가 받기도 했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액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종전자산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것 같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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