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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비, 이사비를 묶어서 ‘3종 세트 보상금이라고 일컫습니다. 관행적으로 조합은 이 보상금들을 제외한 영업보상 같은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한 뒤에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비, 이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비, 이사비 보상을 조합의 선이행의무라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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